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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신청 조건 격리기간

by 알쓸용 2023. 9. 15.

목차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급은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2020년 1월에 1급으로 분류된 지 3년 7개월 만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 되면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집니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2023.05.31 이전 격리 2023.6.1 이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2.12.31 이전격리 대상 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1)
    2023.1.1 이후 격리 대상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2)

    코로나확진자지원금 기준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코로나 확진 시 조치방법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지급방법 요약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확진자 지원금의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지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 지급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지급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접수 후 지급 결정 및 지급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증상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

    오심

    설사

     

    위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대개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 받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예방을 위해서는 위의 조치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증상


     

    코로나확진자 격리기간

     

    •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5일까지는 격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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