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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

by 알쓸용 2023. 8. 23.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노후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이 끊겼을 때 국민들에게 일정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자와 수급자

    18세에서 60세 사이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이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국민연금에 납부하게 됩니다. 노후, 장애, 사망 등의 사유로 연금을 받게 될 때는 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후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조기노후연금 등 다양한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국민연금의 납부 기간, 납부 금액, 연령, 장애의 정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연금의 금액과 수령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금 조달

    국민연금의 자금은 가입자들의 납부금과 국가의 보조금, 그리고 투자 수익 등으로 조달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를 통해 노후나 장애 시에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기관에서 말하는 국민연금이란

    -출처-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방법

    https://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키보드보안이 필요한

    minwon.nps.or.kr

    간편하게 조회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을 들어야 하는 이유

    국민연금을 들어야하는 이유 - 고령화
    국민연금을 들어야하는 이유 - 저출산
    국민연금을 들어야하는 이유 - 부양가족
    국민연금을 들어야하는 이유 - 노후준비
    국민연금을 들어야하는 이유 - 사고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의 강제성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의 대비가 아닌 공동으로 대처해야하는 우리모두의 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성이 있으며 빈곤해소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무적 가입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 기여

     

    고소득층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전체의 평균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고소득층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층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혜택이 적은 것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받는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988년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다면 이를 2022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면 약 764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또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소득월액별 가입자 현황

    현재 2023년 4월까지의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주 하는 질문

    Q&A 국민연금 가입이유
    Q&A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Q&A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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