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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개정된 실업급여 기준과 신청방법

by 알쓸용 2023. 9. 23.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계산하기

    구직급여 기준
    실업급여 기준에 맞는 정확한 설명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Q&A

     

    실업급여 지급 기준 Q&A
    지급 기준에 대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받던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로 지급됩니다.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참고※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Q&A

    재취업활동 및 취업촉진수당 Q&A
    지급기준의 대한 Q&A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확인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당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주셔야됩니다.)

     

    2.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해야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바로 인정되면 간단하지만 불인정시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를 진행하시면됩니다.

     

    5.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구직활동

    구직활동 기간에 따른 수당 지급 및 실업급여 지급 설명

    고용보험 기준 구직활동 지급 상세설명
    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 상세설명

    Q&A

     

    지금까지 개정된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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