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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내년에 두배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조건, 지급일

by 알쓸용 2023. 8. 15.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 : 부부 합산 연4000만원 미만

    재산 : 2억 4000만우너 미만

    지원금 :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장녀장려금 법개정 사항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치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녀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 하나인 자녀장려금의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두 배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지원금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제도 개편은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해택을 저소득과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려고 하고있고,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지난해 58만 가구였는대,

    내년에는 두배가까이 104만 가구로 확대하며 예산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로 증진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법개정
    자녀장려금 법개정

    산후조리비용 공제 증가

     

    출산이 저조됨에 따라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가됩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까지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깍아주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공제한도는 20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기준은 내년 1월(2024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지급일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 지급일 확인

    신청 기한

     

    신청기간(’23년 신청)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국세청홈텍스-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내용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자녀 장려금 지급일

    정기 : 2023년 12월에 지급.

    기한 후 신청 :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내년 부터 법개정되는 내용부터 자녀장려금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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