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생활지원비1 코로나확진자 지원금 신청 조건 격리기간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급은 감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2020년 1월에 1급으로 분류된 지 3년 7개월 만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4급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 되면서 확진 검사와 입원 치료에 대한 비용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도 없어집니다. 전체 확진자 일일 집계도 중단됩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코로나확진자지원금 신청 조건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지원대상 2023.05.31 이전 격리 2023.6.1 이후 격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2023.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