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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2024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by 알쓸용 2023. 12. 18.

목차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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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의 고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실업자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생계지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훈련지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을 얻기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구직 활동 지원: 구직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장기 실업자, 청년, 중장년층, 저소득층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구직자는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수급 모의산정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제출
     

    https://www.kua.go.kr

     

    www.kua.go.kr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구직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후에는 수급자격 심사를 거쳐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35~69세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2. II유형

    •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그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수급자격 모의산정을 해볼 수 있으며, 제외대상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내용은 I유형과 II유형 모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I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지원 내용 -출처-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취업을 목표로 하는 수급자가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취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급됩니다.

    Ⅰ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 참여자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Ⅱ유형 수급자

    • 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요건과 지급액이 있습니다.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한 일자리
    2.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근무 시: 50만원
    • 추가 6개월 근무 시: 100만원
    • 총 12개월 근무 시: 150만원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후 취업 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 취업은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 뿐만 아니라 수급자 자신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얻은 일자리 취업도 인정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시행되는 예산사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지위가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

    또한, 취업성공수당과 유사한 목적의 다른 사업에서 수당을 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와 함께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취업 및 근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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