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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
내집마련은 많은 이들의 오랜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이 쉽지만은 않죠.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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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디돌대출 대상
- 아래의 내용은 대출 대상자 요건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제외)
- 만 30세 이상의 세대주 (단, 일부 예외 인정)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6천만원~8.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 (4.69억원 이하)
- 신용정보가 양호하고, 금융질서 문란 기록이 없는 자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 신청 시에는 보증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상 주택
1. 대상주택 요건
-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2.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대상주택 제한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 외 읍/면 지역 70㎇)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
3. 호당대출한도
- 일반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이와 같은 대상주택 요건과 대출한도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상주택 요건이 더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조건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기본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2.4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 연 3.55%
3. 금리 우대 조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우대
- 장애인가구: 연 0.2%p 우대 다문화가구: 연 0.2%p 우대
- 신혼가구: 연 0.2%p 우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우대
4. 추가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 0.3%p ~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5. 기타 사항
-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출 조건에 맞는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 없어 감정하는 경우 기금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 철회 시 면제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 제공, 계약체결일, 실행일, 부적격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효력 발생
-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미준수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 상환 필요
- 유예: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2. 1주택 유지 의무(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 대상: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 예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혼인·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 내 처분 시 예외 인정
3.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담당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한다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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