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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미혼, 신청방법 등

by 알쓸용 2024. 6. 21.

목차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으신가요 ?

    내집마련은 많은 이들의 오랜 꿈이자 목표입니다. 하지만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 마련이 쉽지만은 않죠.

    이에 정부에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의 대상, 신청 방법, 그리고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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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디돌대출

    내집마련디디돌대출 대상

    • 아래의 내용은 대출 대상자 요건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 제외)
    • 만 30세 이상의 세대주 (단, 일부 예외 인정)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6천만원~8.5천만원 이하)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 (4.69억원 이하)
    • 신용정보가 양호하고, 금융질서 문란 기록이 없는 자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별 상세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즉,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 신청 시에는 보증 신청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출 신청하기

     

    대상 주택

    1. 대상주택 요건

    • 공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2.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대상주택 제한

    • 성년인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 외 읍/면 지역 70㎇)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

     

    3. 호당대출한도

    • 일반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이와 같은 대상주택 요건과 대출한도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만 30세 이상 미혼단독세대주의 경우 대상주택 요건이 더 제한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1. 일반 2.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 60% 이내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LTV 계산기

    DTI 계산기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1. 대출 조건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2.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른 기본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2.4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 연 3.55%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3. 금리 우대 조건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우대
    • 장애인가구: 연 0.2%p 우대 다문화가구: 연 0.2%p 우대
    • 신혼가구: 연 0.2%p 우대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우대

    4. 추가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연 0.3%p ~ 연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5. 기타 사항

    •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출 조건에 맞는 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신청하기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 경우 고객 부담, 가격정보나 공시가격 없어 감정하는 경우 기금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 철회 시 면제

    대출계약 철회

    • 대출계약서류 제공, 계약체결일, 실행일, 부적격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가능
    • 원금, 이자, 부대비용 전액 반환 시 효력 발생
    •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 연 1회 약정납입일 변경 가능

     

    대출 신청하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거주 의무제도

    •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미준수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금 상환 필요
    • 유예: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2개월 연장 가능.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2. 1주택 유지 의무(2024.6.19 신규 접수분부터)

    • 대상: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 내용: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추가주택 취득 시 6개월 내 처분
    • 예외: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상속·혼인·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 내 처분 시 예외 인정

    3. 상담 문의

    •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콜센터 및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담당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구매를 위한 초기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선택한다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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