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안내
## 1. 2023년분 근로장려금 지급 완료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지급이 2024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기 지급 방식에 따른 것입니다.
## 2.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시
2024년 9월부터 당해연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동시에 자녀장려금 신청도 진행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의 목적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 단축
-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 보완
-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 체감도 향상
이 제도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4.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정기 지급방식: 전년도 소득 기준, 연 1회 신청 및 지급
- 반기 지급방식: 당해연도 소득 기준, 연 2회 신청 및 지급 신청자는 위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의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5.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 대상 소득 기간: 2024년 1월 ~ 6월
- 신청 기간: 2024년 9월 - 지급 예정일: 2024년 12월
## 6. 유의사항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해진 신청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 신청 시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하반기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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